보건복지부 로고.
보건복지부 로고.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법인 대표자 및 노인 대면 업무 종사자에 한함)이 추가됐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하여 노인관련 분야 비영리법인 사업의 수혜자인 지역사회 어르신과 그 가족들이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노인복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사이드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