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타다 홈페이지(타다 택시.)
출처 : 타다 홈페이지(타다 택시.)

‘불법 콜택시’ 혐의로 4년간 법적 공방을 진행했던 ‘타다(차량 호출 서비스)’와 타다 소속 전현직 경영진에게 대법원이 1일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었음에 초점을 맞췄다. 법원 측은 “구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과 제3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타다’는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다. 이 과정에서 ‘VCNC’는 쏘카에서 빌린 승합차를 운전자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타다 서비스는 택시업계의 반발을 샀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불법 논란에 휘말려야 했다. 이재웅 전 대표 등은 타다가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임을 항변하며 진실규명에 나섰다. 그렇게 4년간 타다를 둘러싼 법적공방은 이어지게 됐다. 

한편 이재웅 전 대표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년간 긴 시간 동안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지만, 그 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 혁신을 주저 앉혔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바꾸어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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