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사회환원 조건 택시업 허용 추진키로

출처 : 국토교통부홈페이지(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홈페이지(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17일 ‘타다’, ‘웨이고’ 택시 등과 같은 신규 모빌리티 플랫폼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카카오와 타다 등의 모빌리티 기술을 보유한 플랫폼업계가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택시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택시 총량 안에서 타다 등의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기여금의 형태로 비용을 지불하여 택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기여금을 연간 9백대의 택시 감차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택시 사업은 전통적인 배회영업 방식과 승객 - 택시 간의 중개가 이루어지는 카카오T, 가맹사업과 제휴를 하는 웨이고택시 등은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렌터카를 이용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타다 등은 새로운 사업모델로 기존 택시업계와 큰 갈등을 빚어왔다. 부산의 경우에는 타나, 웨이고 택시 등은 아직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카카오T는 콜택시 사업과 유사하여 일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금번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을 마련했다. 첫번째로 정부가 신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하에 운영가능대수를 정해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대신 허가 총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하여 관리키로 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운영대수나 횟수에 따라서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두번째로 웨이고택시 등의 가맹사업은 법인/개인택시가 쉽게 가맹사업에 진출하고 플랫폼과 결합하여 특색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세번째로 중개사업형은 카카오T 택시처럼 중개앱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방식으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단순 중개를 넘어 자녀의 통학이나 여성우대, 실버 케어, 관광 및 비즈니스 지원, 통역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편 발표를 통해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법인 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원급제로 개편하여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거부, 불친절 문제 근절하겠다는 목표이다. 아울러 개인택시 양수 조건 완화, 택시 감차사업 개편, 택시연금제 도입, 택시 운전 자격취득제한 대상 범죄에 불법 촬영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택시 산업 개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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