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기대 수명의 연장과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시야 확장으로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고찰 및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기대 수명의 연장과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시야 확장으로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고찰 및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의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소극적 안락사인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뇌사 상태와 같이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가족의 동의, 혹은 자신의 결정으로 연명치료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말한다.

 ‘존엄사’에 대한 인정은 지난 2008년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연명의료결정법은 인간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캐나다의 경우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주가 연명의료결정 관련 법률을 제정했으며 2008년부터 국가 차원으로 시행 중이다.

또한 소극적 안락사 여부 결정을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만 16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고 환자 본인이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의료 대리인이 상담 진행 후 결정 내용을 이행할 수 있다.

대한민국 또한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지정 및 의료기관을 통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보급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의 2022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을 통해 노인복지관을 포함하여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누구나 상담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고령층이나 지역별 접근성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비영리법인‧단체를 통한 “찾아가는 상담소” 역시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구성이 가능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병원 등을 위해서 여러 의료기관이 “맞춤형 공용윤리위원회”의 설치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기대 수명의 연장과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시야 확장으로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한 고찰 및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우리 사회도 이제 곧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이라며,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 보장은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사회적 과제이기에 앞으로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와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하며, 생애 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이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2025년이 되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됨에 따라 유례없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 드는 나라가 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노인 복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는 별개로 생의 마지막을 존엄하고 편안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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