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이미지투데이 제공(안락사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 제공(안락사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다. 원명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라 하고 ‘존엄사법’이라고도 부른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2년 동안 자신이 미래에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7만 76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8년에는 10만 529명인 반면에 19년에는 43만 2138명으로 약 330% 증가했다. 이렇듯 존엄사가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안락사 논란이 나오고 있다.

 

오늘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안락사에 대해 알아보자.

 

안락사는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 행위에 의한 죽음이라는 점이 존엄사와 다르다. 환자의 요청에 따라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약제 등을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이나 약물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가 있다. ‘소극적 안락사’는 존엄사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안락사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특히 안락사의 경우 스스로 또는 직계 가족에 의해 죽음을 선택하기 때문에 종교적∙법적∙의학적∙윤리적인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항상 찬반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산에 거주하는 이채원(가명)씨는 “안락사를 생각하고 있는 환자라면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낼 것이다. 그 고통을 버티기 힘들어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해주고 싶을 것 같다. 또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며 안락사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금천구에 사는 김태언(가명)씨는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닌 다른 이들에 의해 생명을 잃는 것이기에 살인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사회적으로 강요된 죽음이 될 수 있다. 또한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라며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극적 안락사를 위해 의사가 약물을 투약하게 되면 살인에 해당되지만 유럽의 일부 나라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은 의사가 독극물을 주입하는 방식의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스위스와 독일 등은 의사의 도움으로 조력자살 형태의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는 존엄사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국가로써 1942년부터 비영리 단체를 통한 안락사와 이를 돕는 조력 행위를 허용했다. 이후 논쟁이 지속되다가 지난 2006년 연방 대법원 판결로 안락사를 최종 허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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