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우리 속담에 등장하는 말로, 미울수록 매 대신 떡을 준다는 뜻이다. 미운 사람일수록 잘 해주고 생각하는 척이라도 해서 불필요한 감정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다. 과거의 이 속담과 비슷한 상황이 최근 여의도 정치권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바로 국회의원들을 향한 ‘18원’ 후원금 캠페인이다. 이는 욕설의 의미가 담긴 18원을 해당 정치인 후원 계좌로 보내는 분노 표출 행위다. 최근 이 행위를 직면한 정치인으로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꼽을 수 있다. 

인터넷 화면에 뜬 류호정 의원 18원 후원 관련 사진.(출처 = 주요 포털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인터넷 화면에 뜬 류호정 의원 18원 후원 관련 사진.(출처 = 주요 포털 홈페이지 화면 캡처)

◆‘부당해고’ 구설수 직면한 류호정, 18원 후원금 쇄도

지난달 29일 1992년생 류호정 의원이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고개를 들었다. 자신을 경기 광주 정의당원이라고 밝힌 신모씨는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류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는 글에서 “류 의원이 전직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단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류 의원에게 면직된 전직 비서는 거듭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류 의원을 중앙당기위원회(징계위원회)에 제소할 것임을 전했다. 전직 비서의 인터뷰가 나오기 전까지 류 의원 측은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며 “본업이 있던 분께 의원실 합류를 권유했지만, 끝까지 함께하지 못함에 죄송한 마음이자, 전 비서님은 더는 자세한 언급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다.

1992년생인 류 의원은 국회 입성 전 게임회사를 다니다가 권고사직을 당한 후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은 인물이다. 더욱이 그는 국회 입성 후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래선지 그를 둘러싼 ‘부당해고’ 논란에 여론은 크게 실망감을 드러냈다.

류 의원의 부당해고 논란이 장기화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류 의원을 향해 ‘18원 이체 내역’을 인증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18원을 통해 류 의원을 향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인증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 류 의원을 향해 18원 후원 인증 게시물들을 살펴보면, “꼰대 정치 깨겠다는 사람이 꼰대 정치를 한다” “18원을 전국민이 보내면 (류 의원) 부자될 듯” 등의 반응이 존재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출처 = 윤미향 의원 SNS)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출처 = 윤미향 의원 SNS)

◆‘日軍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유용’ 논란 與윤미향도 피하지 못해

정치인에게 18원 후원금을 보내는 상황은 류 의원에게만 한정되지 않았다. 작년 6월 중순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금 유용 의혹’을 직면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원 후원금’ 폭탄을 정면으로 맞았다. 윤 의원이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 없자 국민들이 항의적 차원으로 이러한 행동에 나선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황보승희 의원은 “윤 의원에게 18원씩 후원하는 릴레이가 국민의 목소리라는 걸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조수진 의원은 “정의연 이사장 시절 후원금 모금 및 집행 여부의 투명성부터 밝혀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각각 지적했다.

집권당 유력인사를 둘러싼 의혹을 지적하다가 18원 후원 폭탄을 받은 의원도 있다. 국민의힘 소속 조수진 의원이 그렇다. 조 의원은 작년 8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욕설을 의미하는 ‘18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다”며 “계속 보내달라.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다. 이는 조 의원이 그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을 지적한 것과 연관이 깊다.

지난 제20대 국회 당시에도 18원 후원은 진행됐다. 당시 정유섭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5일 국회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회의 때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노셔도 된다”고 막말을 했다. 이에 국민들은 18원 후원을 보내며 분노를 표출했다. 

한편 국회의원은 매년 정치후원금을 1억 5000만 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후원회를 통해 모금을 할 수 있다. 또 정치자금법 17조 4항에 따르면, ‘1회 1만 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은 해당 연도말일’에 일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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