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6년부터 장애인 경제활동 수가 증가하고 있다)
출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6년부터 장애인 경제활동 수가 증가하고 있다)

점차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무고용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근로 장애인 복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사회에 대해 비판이 발생하고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에 따르면 2018년 등록장애인 수는 258만여 명으로 전체인구 5100만여명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의 등록 수는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된 장애인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5세 이상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는 244만여 명에서, 2017년 246만여 명, 2018년에는 249만여 명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가에서도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제정하여 장애인들의 고용 증가를 돕기도 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서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6년까지만 해도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은 3%이며 민간사업주와 국가 및 지자체는 2.7%에 그쳤지만 현재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을 3.4%로, 민간사업주는 3.1%, 국가 및 지자체는 3.4%로 상향 조정하며 더욱 적극적인 장애인 경제활동에 날개를 달고 있다.

출처:사이드뷰(실제 사회에는 근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는 시설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출처:사이드뷰(실제 사회에는 근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는 시설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과 달리 실제 사회에서는 근로 장애인의 복지를 고려하지 않는 시설과 시선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서울 가산동에 위치한 한 산업센터 건물에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따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근로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겨울 및 여름철 내부 온도 유지라는 명목으로 일반문을 폐쇄하고 회전문을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건물 뒤편에 있는 문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한편 직장 내에서도 근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 서울에 근무하고 있는 신체장애인 김무열(34세, 남자)씨는 “사고로 인해 다리를 잃고 휠체어를 이용해 직장에 출, 퇴근하고 있는데, 불편한건 휠체어가 아닌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입니다. 제가 안 들리는 곳에서 놀리기도 하고, 제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업무를 맡기지 않는 등 무시하는 행동과 언행이 있었습니다” 와 같이 직장 내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있음을 밝혔다.

위와 같이 실제 사회에서는 근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가 미비하며 차별적인 인식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2018년 5월 직장인 의무 교육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추가하여 연 1회, 전 직원이 60분 이상의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정하였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근로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선 근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은 물론 복지 시설 충원까지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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