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미지투데이(학생의 멱살을 잡고 체벌한 교사에게 ‘인권교육 4시간 이수’ 징계가 내려졌다)
출처: 이미지투데이(학생의 멱살을 잡고 체벌한 교사에게 ‘인권교육 4시간 이수’ 징계가 내려졌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체벌한 교사에게 인권교육 4시간 이수라는 징계를 내린 일에 대해 ‘초등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징계’라며 청소년인권단체들을 분노하게 했다.

작년 7월 전라북도 전주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이 창 밖으로 우유를 던진 일이 발생해 교사가 학생에게 우유를 던진 이유에 대해 물었다. 학생은 교사에게 실수라고 얘기했지만 교사는 ‘거짓말하지 마라’고 얘기하며 아이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형태의 폭력을 휘둘러 해당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고 이 문제는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전해졌다.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학생은 따돌림, 괴롭힘, 성폭력 등의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해당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했다.
그러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교사가 잘못을 인정했고 체벌을 당한 학생에게 사과를 하는 등 학생의 인권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반영하여 ‘인권교육 4시간 이수’라는 징계를 내렸다.

평화와인권연대는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할 학생인권센터가 이번 문제를 교사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판단했다’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며 ‘교사가 학생에게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그 행동이 과연 진실 된 행동인지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실수로 우유를 던지는 게 가능하냐’, ‘우유를 밖에 던져 밖에 있던 사람이 맞아 다쳤으면 어떻게 하냐’, ‘교사의 입장도 정확히 들어봐야 한다’는 등 평화인권연대와 반대의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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