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사이드뷰 (스승의 은혜는 이제 옛말로 교권이 점점 추락하고 있다.)
출처 : 사이드뷰 (스승의 은혜는 이제 옛말로 교권이 점점 추락하고 있다.)

교사를 때리면 2만원을 주겠다는 친구의 말에 아무 이유 없이 수업 중 교사의 머리를 때린 서울의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정학 10일 이라는 처벌을 받았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서울 성북구의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과학실험 수업 중 한 학생이 갑작스럽게 여교사의 머리를 때렸다. 문제를 일으킨 해당 학생은 학교 조사에서 “친구가 담임 교사를 때리면 2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해서 장난 삼아 일을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학생은 원래 담임 교사를 때리려고 했지만 무서워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올해 임용되어 연차가 낮은 20대 여교사를 대신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고 난 직후 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교사를 폭행한 학생과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학생에게 10일 출석정지(정학) 징계를 내렸다. 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에 속해 퇴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가해 학생들에게 내려진 10일 출석정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중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로 이 이상은 할 수가 없다.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 이상의 처벌은 할 수가 없다.

피해 교사는 현재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고 교권보호위원회는 이 교사가 다시는 가해 학생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학급의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조치했다.

▶ 추락하는 교권, 스승의 은혜는 이제 옛 말?

과거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제간의 예의를 굉장히 중시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교육계는 과거와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의 교사폭행 사건은 2014년 86건에서 2018년 165건으로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성희롱,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 역시 80건에서 180건으로 2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한국 교원 단체 총연합회가 발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교사 중 87.4%가 ‘학생 생활지도 붕괴와 교권 추락으로 사기가 떨어졌다.’고 작성했다. 실제로 교권침해 사례의 경우 2008년 249건이였으나 2018년에는 501건으로 2배 이상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떨어진 교권과 교사들의 사기를 끌어 올리기 위해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권 침해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각 학교에 배부했다. 해당 매뉴얼에는 교육활동 침해 시 교권 회복을 위한 행정 지원, 치유 프로그램, 교원 배상 책임 보험 신청 절차 등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러한 매뉴얼이 마련되어도 교권의 추락은 회복될 기미가 없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남학생을 꾸중하다가 욕을 듣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고 교사를 때리는 시늉을 하는 학생들도 간혹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추락한 교권을 여과 없이 보여준 사건이다. 이제는 말 뿐인 매뉴얼이 아닌 폭행, 폭언을 한 학생들에 대한 전학 조치가 가능하도록 현실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사이드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