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29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전북자치도·정읍시·부안군·전주김제완주축협)이 신청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가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이는 농가에서 수거된 우분(소똥)을 톱밥·왕겨 등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한 후 열병합발전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컨소시엄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는 전국 하루 평균 2200톤의 우분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우분 처리시설이 부족해 한우농가들은 대부분의 우분을 농지에 살포해 처리해왔다. 이 과정에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은 자체개발한 우분을 고체연료로 만드는 기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분에 톱밥·왕겨 등 보조원료를 혼합해 품질을 높이고, 새로운 제조공법을 개발해 제조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렇게 우분을 고체연료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열병합발전소에 사용하는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도 감축할 수 있다. 해당 기술을 개발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컨소시엄은 설명했다.

일례로 컨소시엄은 우분과 보조원료를 혼합한 고체연료를 개발해 실증코자 했지만 규제에 막혔다. 현행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등에 따르면 가축분뇨로 고체연료 제조 시 다른 물질을 혼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등의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에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드는 유형도 없었다.

이에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우분 고체연료 제조시 톱밥·왕겨 등은 투입원료의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부가해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컨소시엄은 정읍시·김제시·완주군·부안군 일대에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우분 고체연료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증 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고체원료가 입증되면 환경부 소관 가축분뇨법 등이 정비되도록 후속 조치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유역 4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1일 650톤의 우분을 활용해 새만금 수질개선과 1일 163톤의 연료 생산이 가능하고 244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1ha(만㎡) 축구장 약 8250개 면적에 30년생 소나무 5만9000그루를 식재 또는 자동차 3만7100대를 1년간 운행하지 않는 효과와 맞먹는다.

전북특별자치도청 관계자는 “이번 실증으로 토양·수질오염원인 가축분뇨를 재활용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만큼 새만금유역 수질개선과 온실가스 감축도 기대된다”며 “우분 처리시설 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한우농가를 지원하는 한편, 도내 열병합발전소에 납품을 추진해 화석연료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연료 수급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에 전국 최초로 선정된 우분 고체연료화사업 실증특례를 기반으로 새로운 에너지산업을 선도하게 됐다”며 “우분 고체연료화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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