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내국인, 외국인 최저임금 동등 일괄적용 중
해외 주요국 사례...외국인 차등 지급 규정없어
기업, 인건비 절감이 아닌 생산성 저하가 문제 지적

국내에서 근로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건은 인종 및 국적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없는 보편적 원칙이며 단순히 외국인이기 때문에 덜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대원칙이라는 주장이 나오며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의 최저임금 차등 지급이 그저 인건비 절감 차원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성이 내국인에 비해 현격히 저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ILO 차별대우 금지협약, 근로기준법 제6조, 외국인고용법 제22조 및 각종 판례 등에 의해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지급은 현실적인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기업에서는 지역이나 업종, 사업규모 등에 따른 차등지급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가차원의 해답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저작권자 © 사이드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