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장애인들의 접근성 개선되어야
장애인 사이의 장애인 차별이 있어서는 안돼

점차 상용화되고 증가한 키오스크는 보편적 이용 기기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기기 접근의 ‘보편성’이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장애인들은 키오스크 이용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 7월 발표한 ‘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 이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는 키오스크는 매우 미미했다.

특히 특수 장애인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의 키오스크 이용은 거의 불가능 한 수준이다.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은 “현재 키오스크 대다수는 음성 안내나 점자 표기가 없어 시각장애인이 전혀 사용할 수 없다”며 "접근성 구현이 안 된 상태에서 이용법을 아무리 교육해봐야 효과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출처 : 통계청 (2021년 시각장애인 통계)
출처 : 통계청 (2021년 시각장애인 통계)

2021년 기준 국내의 등록 시각장애인의 인원 수는 251,620명으로 많은 가운데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키오스크 외에도 점형 블록, 점자 안내판, 점자표기(승강기, 화장실, 계단 ·경사로 손잡이 등), 경보 피난설비(음성 출력 피난구·유도등) 등 편의시설에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지난 달 28일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통과됐다. 장애인과 고령자도 무인 키오스크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개선되는 것도 포함된다

단, 키오스크는 내년 1월 공공기간 및 이동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2025년 1월 민간부문으로 모바일 앱은 오는 7월 공공·교육·의료기관 및 이동·교통시설부터 내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접근성 개선 의무가 확대 적용된다.

키오스크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대중교통도 지적이 되고 있다. 지하철의 경우 안내 블록이 있는 곳이 있으나 버스에는 시각장애인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매번 달라지는 승차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버스에 올라타는 것부터 자리에 앉는 것까지 쉽지 않기 때문에 승객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시각장애인 복지콜 서비스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운행 대수가 고정된 상황으로, 단 1대도 증차되지 않았다. 때문에 복지콜 신청을 해도 연결이 안되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키오스크, 복지콜 등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이 용이할 수 있도록 시설보완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개선은 되고 있지 않다.

교통약자라 함은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움이 있는 신체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이 해당된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1996년 1월 28일부터 시행중이나 일부 장애인의 편의에 국한되고 있어 특수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보완이 시급하다. 장애인 구분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및 시설 개선은 고루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인 복지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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