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단보도 폭 맞춰 경계턱 낮추고 위험 장소 점자 블록 설치 등

출처 : 이미지투데이 (기사와 무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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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경계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추고 지하도나 육교 입구 등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에는 점자블록이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도와 횡단보도 경계턱 낮춤 기준을 정비하고 점자블록 설치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최근 개인용 이동장치의 보급, 대중화로 인해 여러 보행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높은 경계턱, 미비한 점자블록 등으로 교통약자들의 보행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3년간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횡단보도 관련 3,805건, 점자블록 관련 4,129건이 접수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교통약자의 보도 통행 시 주된 불편 원인을 파악하고 교통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경계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추어 낮출 예정이다. 2022년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으로 일원화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 전체 턱 낮춤 설치 기준이 삭제됐다. 때문에 경계턱 낮춤 구간에 휠체어, 킥보드 등이 집중되어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이 크게 위협 받는 상황이었다.

또 최근 휠체어나 보행기 등 교통약자의 이동 수단이 전동화 및 대형화 추세이나 2009년 '도로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 당시 도입된 횡단보도 턱 낮춤 최소 유효폭(0.9m)은 현재의 보행환경을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도와 횡단보도의 사이 경계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추고, 횡단보도 경계턱 낮춤 최소 유효폭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도 위 점자블록 설치장소 및 방법을 재정비해 점자블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이동편의시설 중 여객시설 및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만 보도의 경우에는 점자블록 의무 설치가 횡단보도로만 국한된 것이 현실이다.

또 점자블록과 그 주위에 설치된 보도의 다른 시설물·구조물 사이의 여유 폭 확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점자블록과 접해 설치된 전신주 등 구조물이나 주차구역 내 차량 등과 시각장애인의 충돌 사고 등 시각장애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하도나 육교 입구, 차량 진/출입 구간 등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점자블록과 보도의 다른 시설물 및 지장물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보장하고 도로 관련 규정의 불일치를 해소해 안전한 보행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 전반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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