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성범죄자 알림이 화면 캡쳐
출처: 성범죄자 알림이 화면 캡쳐

2020년과 2006년,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일대에서 12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의 신상정보가 오는 17일, 출소 당일에 공개된다.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러나 2005년, 출소 후 16일 만에 다시 미성년자를 성폭행했고, 5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세부터 17세에 이르는 초중교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았다.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는 등의 말로 피해 학생들을 승합차로 유인한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이후 피해 학생들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근식은 범행을 저지른 후 인천으로 달아나 생활했다. 그러다가 동생의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으나, 이후 도피처 마련이 어려워지자 서울의 숙박업소를 전전하다가 공개수배된 다음날인 9월 19일에 검거됐다.

아동성범죄자인 김근식의 출소가 오는 17일로 다가오며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이’에 김근식의 정보가 공개된다. 성범죄자 알림이에 공개되는 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주민등록주소지와 실제거주지 주소, 키·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다.

이와 같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로, 공개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위와 같은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제10조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위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경찰은 김근식 출소 이후 관리를 담당할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주거지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하는 등 대비를 기하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해 나가겠다"며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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