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7일 출소예정, 경찰청 치안강화
경기/인천 이전 범행 일대 불안감 늘어

출처 : 나무위키 (미성년 성폭행범 김근식이 10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2020년 12월 12일, 전국을 공포와 분노에 떨게 했던 조두순이 12년형을 마치고 출소를 했다. 당시 인터넷 등지에서는 ‘교도소를 찾아가 출소하는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는 등의 각종 협박과 경고 메시지가 난무했을 정도로 초미의 관심이 쏠렸다. 그에 못지 않은 극악무도한 미성년 성범죄를 저질렀던 한 범죄자가 10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초/중/고 여학생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이 그 주인공이다.

■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노린 이유
김근식은 2000년 한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출소를 하고 16일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동안 9살부터 17살의 미성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자행했다. 범행 이후 수사망을 피해 인천과 서울 등을 전전하면서 필리핀 도주 계획도 세웠지만 결국 경찰의 공개수배 다음날, 더 이상의 도주는 힘들다는 판단으로 자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김근식은 이미 전과19범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그가 미성년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이유는 자신만의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혀졌다.

■ 15년형 선고, 이후 1년 더 복역
전과가 많고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김근식은 자수, 검거 이후의 범행 자백 및 수사 협조 등을 이유로 정상참작을 받아 2006년 11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근식은 이에 항소했지만 기각되었고 형이 확정되었으며 2021년 9월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3년, 14년 대전교도소 복역 과정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고 이 사건으로 각각 징역 4개월,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아 1년간의 형기가 늘어났다.

■ 여아 11명 성폭행범, 신상공개 안되는 이유는
김근식 9월21일 출소에 많은 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특히 그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는 내용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2000년 처음 도입되면서 2005년에는 청소년 강간 및 강제추행 등 2회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형이 집행된자, 재범 우려자를 대상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후 2010년 4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정되었고 2011년에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에 대해서 법원이 신상공개, 등록명령을 하게 되었다.
김근식이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을 당시에는 법원이 신상공개 및 등록을 결정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하게 되면 어떤 제약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기에 여성가족부는 출소일에 맞추어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증 신상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과 19범의 사회적응이 어려웠던 자, 출소 후 16일만에 범행을 저지른 자에게 고작 15년형을 선고한 것은 어떤 이유인지 아직도 의문스럽기만 하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의 신상공개 및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도 개탄스럽기만 하다. 현재 인천 및 경기일대는 총비상이 걸린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법무부를 통해서 주거 예정지가 확인되는 대로 해당지역 경찰서 및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전하지만 경기도 일대 등 김근식의 범행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청은 특별대응팀 운영, CCTV 등 예방시설 설치, 초소 설치 및 순찰 등 안전활동 강화, 법무부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공조 등을 통해서 김근식의 주거 예정지 주변 치안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유명무실한 대안에는 여아를 둔 부모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해소해주지 못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성추행, 성폭행의 피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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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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