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미지투데이 – 기사와 무관한 사진(인력 충원을 위해 대체수업에 투입된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보결수업 수당에 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이미지투데이 – 기사와 무관한 사진(인력 충원을 위해 대체수업에 투입된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보결수업 수당에 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아직까지 일일 확진자가 4만명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인력 충원을 위해 대체수업에 투입된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보결수업 수당에 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보결수업 수당은 시간당 1만5천원이며 학교로 시교육청이 내려 보내는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내에서 편성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보결수업 수당은 예정되지 않은 결강이나 대체 시간강사의 단기간 임용이 어려운 경우, 다른 교사가 수업을 대신 진행할 때 지급되는데, 코로나19 유행의 여파로 인해 대체 강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다른 교사가 보결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더불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대체 강사 자체를 구하기가 어렵기에 다른 과목의 동료 교사가 보결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교사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 중 한 곳은 개학 후 동료 교사의 보결수업만 100시간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보결수업 수당이 학교의 기본운영비에서 발생되기에 1개월 동안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2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인천교사노조의 경우 시교육청 측으로 보결수업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확충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교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보결수업 수당 지급 공문에 대해 인천시교육청과 전북교육청 등은 내부적으로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한 뒤 시기 및 방식에 관한 조율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체수당 예산 지원 자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게 교육단체들의 입장이다.

수업결손 자체가 교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보결수업 수당과 대체 강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교육전문직 투입, 휴직 및 파견고사의 한시적 대체인력 허용과 같은 추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육단체에서는 교육청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수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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