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며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호소하였다.

박 전 대통령과 직접 접촉하진 못했지만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부 부인한 만큼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게 변호인들의 입장이며 22일 서울고법 형사 4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라고 말했다.

형량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책임자 자리에 있다가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진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될 경우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게 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재단, 영재센터 지원 부분 등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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