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이 일어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전대통령(67),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51),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모두 2심판결을 다시 받게 됐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파기되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으나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사건을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하여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과 관한 법률상 뇌물혐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므로 반드시 분리하여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뇌물 혐의를 저지른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하여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가법 뇌물죄와 다른 죄에 대한 형법 38조를 적용한 뒤 하나로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날 일부 강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최순실의 2심판결도 파기환송했다.
또한 삼성이 제공한 뇌물 규모와 관련하여 이재용 부회장의 2심판결 중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들도 뇌물로 추가 인정했다.
당시 2심에서는 삼성이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세마리와 관련하여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에 대한 부분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지만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1797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기 때문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의 뇌물 인정액은 2심 판결보다 약 50억원 가량 늘어났다.

또한 최순실씨에 대한 2심 판결에 있어 유죄가 선고된 일부 강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거나 삼성으로부터 자신의 딸인 정유라의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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