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직업병, 언제까지 피해자가 산재 증명을 해야 하나 관련기사 ‘삼성반도체 노동자 산재’ 16년만에 승인…정의당 “환영” 키워드 #산업재해 #직업병 #산재보험 #직업병피해자 #직업병산재 강길수 작가 time8760@sideview.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사이드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1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오** 2020-09-18 09:17:58 더보기 삭제하기 피해 입은 이들의 마음을 한번이라도 알아주세요.. 오** 2020-09-18 09:16:01 더보기 삭제하기 피해 입 쿵** 2020-09-18 07:53:03 더보기 삭제하기 오랜 고통...결국 존버가 승리합니다 임** 2020-09-17 17:42:12 더보기 삭제하기 와...16년... 시간이 너무 지난거 아닌가요 ㅠㅠ 오** 2020-09-17 14:56:29 더보기 삭제하기 정말 회사를 위해 목숨까지 받쳤다고 할 수 있는건데... 참 이제라도 인정이 돼서 다행이다 싶으면서 씁쓸하네요 주요기사 육아휴직 배려 나선 기업들, 개정안은 시간 걸릴 전망 "세금으로 고유가 부담 나누자" 횡재세 논의 재점화되나 "사업장 변경 제한·임금체불 없애달라" 외국인 노동자들 거리로 "전자담배 내가 개발했는데"…2.8조 소송 제기 신발에도 '친환경 열풍'…국내부터 해외까지 다양 [365 인물전망대] 4월 28일-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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