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반올림 (반올림이 지난 2017년 수원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우리는 아직 거리에 있다-삼성 직업병 해결하라’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모습이다)
출처: 반올림 (반올림이 지난 2017년 수원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우리는 아직 거리에 있다-삼성 직업병 해결하라’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모습이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중 희귀질환에 걸린 노동자가 법원 판결로 16년만에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근무 중 ‘시신경척수염’에 걸린 A씨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편에 섰다.

법원은 A씨가 근무하던 당시 공장의 작업 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공기를 타고 전 공정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이 순환된 점, 당시 근무자들이 호흡용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일한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

A씨는 1997년 18살의 나이로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근무해 2005년 퇴사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4년 ‘급성 횡단성 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이후 다시 ‘시신경척수염’을 앓았다. ‘시신경척수염’은 매우 드문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증명책임에 있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은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픈 몸을 통해 공장의 유해환경을 힘겹게 호소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며 직업병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그간 견뎌 오셨던 아픔을 위로하며 이번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보낸다”고 위로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산업 재해 승인을 받은 노동자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 입사한 지 7년 만에 '급성 횡단성 척수염'을 진단받았다”며 “작업 공간 분리조차 되지 않아 유해물질이 공기를 타며 순환되고, 호흡용 보호구조차 제대로 착용하지 못한 환경에서 일하다 희귀질병을 얻은 것”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름도 모르는 유해물질에 노출된 상태에서 일하고, 사고가 나고, 사망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반도체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들은 백혈병, 암 등 업무상 질병 재해에 노출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것은 기업의 살인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며 “중대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기업은 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재차 “이에 정의당은 지난 7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당의 노력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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