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으로 복무 희망
육군 전역 여부 심사 계획

출처 : 이미지투데이(성전환수술 후 여군 복무를 이어가고 싶어하는 부사관의 전역 여부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성전환수술 후 여군 복무를 이어가고 싶어하는 부사관의 전역 여부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휴가 도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이 여군으로서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군 당국에서는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경기도 모 부대에서 복무중인 부사관 A씨는 지난해 휴가를 신청하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대로 복귀한 A씨는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으며 군 병원에서는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A씨가 휴가를 가기 이전에 군 병원에서는 성전환수술을 하게 되면 군 복무를 지속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은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 및 전역심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육군은 A씨의 전공상 심의에서 ‘본인 스스로 장애를 유발한 점’을 인정하여 ‘비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육군은 빠른 시일내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A씨의 전역 여부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는 남성으로 입대한 자의 성전환수술 이후 계속 복무에 대한 규정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 

육군관계자는 “군 병원의 심신장애 판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전환자의 계속 복무 여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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