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이미지투데이(1000만 반려인 시대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다양한 동물법이 시행되고 있다.)
출처:이미지투데이(1000만 반려인 시대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다양한 동물법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 반려견 혹은 반려묘와 같은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점차 동물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무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그와 함께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밝힌 2015년부터 2017년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2015년 97만 9천여건, 2016년에 107만 1천여건, 2017년에 117만 6천여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반려동물의 유기 및 유실도 각각 8만 2천여건, 8만 9천여건, 10만 2천여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태이다. 

정부는 동물들의 유기 및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반려동물 정보와 반려인 정보를 담은 마이크로칩이나 팬던트를 부착하도록 하고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동물들이 잘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출처:이미지투데이(지난 반려견을 잃은 ‘토순이 사건’으로 동물보호법 강화를 위해 국민청원을 호소했다.
출처:이미지투데이(지난 반려견을 잃은 ‘토순이 사건’으로 동물보호법 강화를 위해 국민청원을 호소했다.

지난 10월 9일 한 반려인은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 반려견과 잠시 떨어진 상황에서 반려견이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 8년간 함께했던 반려견을 한순간에 잃게 된 반려인은 ‘동물 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청원은 17일 마감으로 11만 7천여명이 동참했다. 

국내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에도 동물법이 존재하지만 실상은 무용지물되고 있으며 ‘물건’으로 취급 받고 있다. 

출처:이미지투데이(미국,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동물법이 존재한다)
출처:이미지투데이(미국,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동물법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와 반대로 호주에서는 ‘동물보호법’이 아닌 ‘반려동물법’을 제정하였다. 반려인의 정보가 바뀌거나 반려동물이 실종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4마리 이상 키울 때는 허가를 받아 ‘애니멀 호더’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나라에는 강력한 동물법을 시행하여 동물에 대한 존중이 이뤄지고 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다라에서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법안을 시행하고 있을까?

미국의 동물법
미국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다 이혼할 경우 자녀와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도 법정에서 판사가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가정 내에서 학대 받은 동물을 가정 폭력 보호 명단에 포함할 수 있으며, 학대 가해자에게 보호소 비용을 부담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독일의 동물법
독일은 동물을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헌법에 명시한 나라이다. 그 만큼 동물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잘 이뤄지고 있으며, 민법은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 3의 지위를 부여하고 감정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물로 그들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있다. 동물들의 안락사 또한 금지되고 있으며 보호소에서 보호자를 만나기 전 까지 무기한 보호받을 수 있다.

네덜란드의 동물법
동물 학대 범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경찰이 있을 정도로 네덜란드는 동물 학대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특히 안정적인 반려동물의 책임을 생각하여 16세 이하 청소년은 반려동물을 분양할 수 없으며, 동물을 가게 진열창에 놓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동물법
‘지각력 있는 존재로서 존중해야 할 것’으로 동물을 정의하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뉴질랜드는 임신한 돼지우리에 농민들이 접근하여 스트레스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동물을 이용하는 싸움을 붙이는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구경하고 참관하는 자 또한 처벌하고 있다.

스웨덴의 동물법
최대 6시간마다 반려동물을 의무로 산책을 시켜야하며, 실내에서는 묶거나 혹은 가둬두면 안되고 불가피할 상황에서는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또한 성대 수술을 절대 금지하고 하여 동물을 존중하고 있는 동시에 반려동물에게 독립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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