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청와대 국민청원(고양이 자두를 내려쳐 살해한 범인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들의 청원)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고양이 자두를 내려쳐 살해한 범인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들의 청원)

동물을 학대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가?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동물보호법에서는 학대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편이다. 농림식품축산부에 의하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입건된 동물학대 사건이 총 1,546건이지만, 이 중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동물학대로 논란이 되었던 유튜버도 지난1월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이다. 부산에서 고양이의 신체를 훼손시켜 플라스틱용기에 담아 버리거나,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만드는 등의 사례가 있다. 일명 고양이 ‘자두’ 학대 사건과 관련해 국민 청원에 ‘자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 처벌해주세요.(동물보호법 강화해주세요.)’ 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주요정책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안 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 며 "현장 지도·단속 방안, 제도 개선 방향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 전반에 대한 기관 간 업무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경찰청 간 협의체 구축·운영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라고 답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미국
먼저 미국은 미국연방수사국(FBI)은 동물학대를 살인사건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로 분류한다. 그리고 동물학대자의 신원을 공개한다.
미국조지아주에서는 반려견을 차 안에 두고 방치하는 행위를 징역 6개월, 벌금 1000달러의 처벌을 내린다. 미국 모든 주에서 동물학대 범죄를 짧게는 2년, 길게는 15년까지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독일
척추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잔혹하게 고통을 준다거나 생명을 헤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벌을 부과한다.

영국
19세기부터 강력한 처벌 규정을 구축한 영국의 경우 1911년부터 동물학대방지법을 마련하였다. 또한 2006년 개정된 동물복지법에서는 동물학대를 하는 경우 51주 이하의 징역 또는 우리나라 돈으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개를 차 안에 수시간 방치한 행위에는 3500파운드(한화로 약 510만원)의 벌금이 선고된다.

스위스
동물들을 죽이거나 괴롭히는 간접적인 학대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동물을 학대할 수 있는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

동물학대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동물 학대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청원 페이지에도 “동물을 학대해도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라며 처벌을 강화하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앞으로 동물 학대의 처벌이 강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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