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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미지투데이(6월과 10월은 발음을 매끄럽기 위해 음운 현상인 활음조가 일어나 유월과 시월로 바꿔 읽는다.)

 

12달로 이루어진 1년, 각 달에 맞춰 ‘1월’ 혹은 ‘일월’과 같이 숫자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월과 달리 6월과 10월은 숫자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실제로 숫자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월을 살펴보면 ‘1월/일월’, ‘2월/이월’, ‘3월/삼월’. ‘4월/사월’, ‘5월/오월’, ‘7월/칠월’, ‘8월/팔월’, ‘9월/구월’, ‘11월/십일월’, ‘12월/십이월’로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6월의 경우 ‘육월’이 아닌 ‘유월’로 사용하며, 10월의 경우 ‘십월’이 아닌 ‘시월’로 표기하고 있다.

사실 6월과 10월을 한자 그대로 표기한다면 ‘육월’과 ‘십월’이 맞으며 이를 그대로 발음한다면 연음으로 인해 ‘유궐’과 ‘시붤’로 다소 부드럽지 않게 발음해야 한다. 그래서 발음을 매끄럽기 위해 사용하는 음운 현상인 ‘활음조’가 일어나 ‘유월’과 ‘시월’로 바꿔 읽게 된다.

활음조란 발음을 매끄럽게 하여 듣는 사람에게 유창하고 쾌미한 청각적 효과를 주는 음질이다.  한 단어의 내부에서 또는 두 단어가 연속될 때 인접한 음소들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로, 모음조화나 자음동화, 모음 충돌을 피하기 위한 매개 자음의 삽입 따위가 있다.

또한 한글 맞춤법 제6장 52항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로 설명하고 있어 ‘유월’과 ‘시월’로 사용하게 되다. 활음조와 한글 맞춤법 제6장 52항을 적용한 대표적인 예시로 ‘희노애락(喜怒哀樂)’은 ‘희로애락’으로 말하며 ‘허낙(許諾)’은 ‘허락’으로 사용할 수 있다.

활음조와 한글 맞춤법 제6장 52항으로 인해 다른 월과 다르게 표기되고 6월과 10월, 표기는 물론 발음 또한 ‘유월/시월’로 발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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