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에 대한 신속 충분한 보상,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법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통해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며 그 후속조치 일환으로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발표했다.
공청회는 그동안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온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이 발표했으며 이후 환자단체와 의료계, 법조계 및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하면서,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를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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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 윤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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