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수교육실시, 표준교육과정 확대 등

출처 : 이미지투데이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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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24년부터 교육과정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장기요앙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해당 보수교육은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대면 교육 및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도 이수가 가능하게 기획되었다.

이번 년도는 출생연도가 짝수연도인 출생자가 보수교육 대상자로 해당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대면 교육기관은 24년 2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신청기간 내에 해당 기관이 소재한 공단 운영센터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온라인 교육기관은 공단 본부에 이메일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교육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제출 서류 확인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부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치매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 시설별 상황 발생 대처 실기 등의 과정을 대폭 강화하여 320시간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른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은 ▲표준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시험방식, 수강료 변경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 확대, ▲생체인식이 가능한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한 수강생 출결 관리 의무화 등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확대하고 교육기관 질 개선을 통한 수강생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요양보호사의 교육 강화를 통해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며 “이번 지침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수준을 강화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앞으로도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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