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삼성전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월 중순 중국 텐진 공장을 찾은 모습이다.)
출처 : 삼성전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월 중순 중국 텐진 공장을 찾은 모습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직면했다.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지분을 많이 소유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받도록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를 조작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이에 지난 17일 검찰은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억원을 구형한 상태다.

20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재계 관계자 발언을 종합하면, 이재용 회장의 1심 재판 선고는 내년 1월26일이다. 이어 이재용 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이다. 실제 이재용 회장은 결심 공판 당시 최후진술로 “두 회사(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은 신사업 신기술 투자, 지배구조 투명화 등의 흐름 속에서 추진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장선상으로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이다. 그해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착수해 2017년 구속 기소됐고, 2021년 서울고등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재용 회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본인의 재벌 세습을 위한 범죄행위들이 특검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난 바다”라며 “이번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재판도 재벌 세습을 위해 행해진 새로운 범죄행위들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재차 “해외의 경우 이러한 부당합병·회계부정 등 사건이 발생하면 매우 강력하게 처벌한다”며 “거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초에 미시적으로는 개별기업과 투자자 등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폐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해당 재판부가 범죄혐의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우길 바란다”며 “공정한 경제질서확립을 위한 법적용은 예외가 없다는 믿음을 시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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