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부산대병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울산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 장애인 건강권법 12월 시행 예정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장애인 검진 접수처)

보건복지부는 10월 16일부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울산대학교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운영이 시작된다고 전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장애인이 보다 안전하게 건강검진이나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편의시설이나 장비를 구비하고 예약, 접수 및 검진/진료 등 전 과정에서 수어 통역과 이동지원 등 장애인 맞춤형 검진(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을 선정하는 한편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15개소(선정기관 30개소)와 장애친화 산부인과 5개소(선정기관 10개소)가 운영을 시작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울산대학교 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웹페이지 소개)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울산대학교 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웹페이지 소개)

한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는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법'이 올해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80여 개소가 당연 지정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장애인이 건강검진 등 의료기관 이용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연 장애인건강과장은 “양산부산대병원과 울산대병원의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개소로 해당 지역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하며, “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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