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미지투데이(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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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오늘 6월 27일(화) 일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22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202만 가구, 2조 2,847억 원으로 21년 귀속분보다 2,670억 원 증가하였으며,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113만 원으로 전년보다 10.4%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22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올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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