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분수 등 전국 물놀이형 시설 대상 점검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바닥분수, 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진행된다)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바닥분수, 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진행된다)

환경부는 여름철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게 되는 바닥분수 등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서 지자체와 합동으로 6월 1일부터 4개월에 걸쳐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 외에도 폭포 등과 같은 인공시설물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이며 현재 전국 약 2,600여곳에 설치되어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과거 수질기준 초과시설과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위주로 진행하며 시설 설치, 운영 신고 여부 및 수질기준과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 과정에서 15일에 1회 이상, 4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해당 검사는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가 대상이다. 또한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키고 소독제를 저류조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점검결과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개선 조치를 취하며 중요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 의사를 밝혔다. 특히 수질기준 초과 시설의 경우, 즉시 시설 개방 중지 및 개선 조치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이번 집중점검에 앞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운영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 가능한 시설 운영/관리 요령 등의 내용으로 안내 동영상을 제작하여 환경부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올여름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하며, “환경부는 수경시설 운영·관리 요령 안내와 실태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며, 어린이들이 이용할 때 관련 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들도 시설 이용 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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