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미지투데이(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사이버 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출처: 이미지투데이(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사이버 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대가 변화하듯 폭력의 양상도 그에 맞추어 변화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다양한 SNS에서 소통을 하는 것이 일상으로 자리잡았듯, 폭력 역시 직접적인 폭행보다는 사이버 세상으로 은밀히 스며들었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코로나19 시기에 두드러진다. 푸른나무재단이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교생 6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전국 학교폭력·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생이 7%가 학교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중에서 사이버 폭력이 31.6%를 차지했다. 2020년 대비 두 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청소년·성인 1만 72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결과도 비슷하다. 한국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41.6%로 전년 대비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 경험률이 4.1%인데 비해 피해 경험률이 21%로 월등히 높았는데, 이는 가해자가 가해를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이버폭력이 소수가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사이버폭력은 가해·피해 모두 ‘언어폭력’의 사례가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 경로는 온라인 게임, 문자 및 인스턴트 메시지, SNS 순이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메신저와 비대면 앱을 이용한 폭력이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특정 영상에 합성하거나 익명 플랫폼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렇다면 사이버 폭력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처벌규정에 따르면 사이버 모욕되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다면 이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 있으며 스토킹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사이버 폭력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개별법 차원에서 사이버 폭력 유형별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 및 이용자제재 등의 조취를 취할 뿐이다.

결국 사이버폭력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피해자는 주로 자력구제에 의존하고, 국가 및 플랫폼에 신고해 조력을 받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다.

피해 사실을 알려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기저에 작용하며, 온라인상에 한 번 유포되고 나면 급속도로 범위가 넓어지고, 익명성을 보장받는 커뮤니티도 많아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설사 가해자가 붙잡히거나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더라도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미비할 가능성도 높다.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가 조심한다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매우 유기적이고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얼굴도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별 이유도 없이 사이버 폭력을 당할 수 있으며,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간다. 어제의 가해자가 오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자신도 모르는 새 가해에 동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법적 대응책이 필요한 것이다.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 규제를 통해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는 방향으로도 논의가 되어야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각 플랫폼의 적극적인 협력 역시 선행되어야 한다.

키보드를 놀리는 손 하나로도 누군가를 몰아갈 수 있는 세상이다. 사이버 폭력이 누군가를 상처입히지 않도록, 자신이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 마디가 가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나아가 정부와 플랫폼이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사이드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