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급증 완화, 경감금액 월 한도 50% 상향

출처 : 이미지투데이 -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산업통산자원부틑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가스요금을 할인을 50% 확대하기로 했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 -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산업통산자원부틑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가스요금을 할인을 50%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겨울철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행보다 50% 확대한다고 전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 1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등급), 국가 독립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의 동절기 월 할인한도가 현재 2만4천원에서 3만56천원으로 확대되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의 동절기 월 할인한도가 현재 1만2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확대,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의 동절기 월 할인한도는 6천원에서 9천원으로 확대된다.

출처 : 산업통산자원부 홈페이지  (산업통산자원부틑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가스요금을 할인을 50% 확대하기로 했다)
출처 : 산업통산자원부 홈페이지  (산업통산자원부틑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가스요금을 할인을 50% 확대하기로 했다)

변경된 할인금액은 2023년 1월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서 적용되며 1월1일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에서 추가 할인을 일할 적용하여 환급할 계획이다.
또한 전출 등으로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한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을 진행하여 추가 할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헤택이 이미 적용된 사용자라면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감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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