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관람료’ 대 ‘전통문화 예산 보존 비용’ 대립각
불교계 손 들어준 與지도부, ‘정청래’ 엄중경고 조치

출처 : 정청래 의원 블로그(정청래 의원이 당원교육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출처 : 정청래 의원 블로그(정청래 의원이 당원교육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당 소속 정청래 의원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종교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은 정청래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 이를 거둬들이는 불교계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빗대어 표현하자 불교계가 반발하면서 불거졌다. 정청래 의원은 ‘불교 문화재 관람료의 불공정’을 언급한 것이지만, 불교계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이라고 불쾌함을 드러낸 것이다. 불교계는 또 사찰 관람료에 대해 전통문화 예산의 보존 및 미래 담보 비용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 때 해인사 사찰을 예로 들며 “매표소에서 해인사 거리가 3.5㎞, 매표소에서 내장사까지 거리가 2.5㎞.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곳을 보러 가려고 할 때 다 돈을 내야 하나. 제가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된다. 3.5㎞ 밖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간다.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한다.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라고 사찰 관람료를 ‘통행세’ 및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각각 언급했다. 이에 불교계는 정청래 의원을 겨냥해 ‘의원직 사퇴’ 항의 시위를 전방위적으로 펼치며 맞대응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청래 의원은 그달 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감사 기간에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표현상 과했던 부분에 대해 불교계와 스님들께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불교계도 국민들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문제제기를 넘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정청래 의원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이러한 조치는 내년 3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봉책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청래 의원과 불교계의 대립이 장기간 이어진 점을 비춰볼 때 민주당 지도부의 갈등조정이 곧장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조금 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청래 의원이 불교계의 전통문화유산 보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는 부적절한 비유 발언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했다”며 “정청래 의원이 제때 사과해야 했음에도 당 지도부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고위 결의로 엄중히 경고를 한다. 이후 불교계가 수용할 때까지 진심으로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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