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성호, 정인이 사건’ 사전예방 강화대책 법제화 추진
입양가정 방문 분기당 1회 실시 의무화 개정안 발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출처 = 지성호 의원 페이스북)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출처 = 지성호 의원 페이스북)

대한민국발 ‘작은심장법’이 추진될 예정이다. 작은심장법은 작년 12월 10일 스웨덴 의회에서 통과된 법으로 ‘학대로 사망한 3살 에스메랄다의 죽음을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친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3살 에스메랄다는 출산 직후 양육권을 포기한 친부모가 2년이 지난 뒤 친자 양육권을 내세워 소송을 시작했고, 법원이 친부모의 손을 들어주면서 보모 품을 떠난 지 9개월 만에 사망해 전 세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우리나라에도 스웨덴 의회를 통과한 ‘작은심장법’이 추진된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16개월 ‘정인이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입양 후 1년간 입양가정 방문을 정례화할 수 있게 하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작용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정보,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후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인이 사건’은 입양 후 8개월 만에 일어난 사건으로 사후 관리 1년 기간에 일어난 일이다.

더욱이 입양기관이 학대 정황이 있을 경우 양부모로부터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었음에도 학대 신고가 접수된 입양가정을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검 결과 16개월 정인이는 장간막 출혈과 소장 및 대장의 파열, 췌장 절단과 같은 손상을 입었다. 이는 압사나 교통사고와 같은 급격하고 강력한 외부 충격으로 발생할 법한 일들로 적어도 배가 척추에 닿을 정도로 납작하게 눌릴 경우에만 일어날 수 있는 사인이었다.

이에 입양 후 사후 관리에 대한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제기됐다. 지 의원이 입양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 의원은 “개정안은 양친과 양자의 상호작용을 입양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낯선 환경에 입양아동이 적응하는 과정을 면밀히 추적 관찰할 수 있도록 입양 후 1년간 분기당 1회 이상의 가정방문을 정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 의원은 그러면서 “복지국가로 널리 알려진 스웨덴에서 지난해 발의된 ‘작은 심장법’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는 교훈을 보여 준다”며 “‘정인이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방관과 포기는 더 큰 아픔과 위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목격했거나  직접 겪고 있다면 ☎ 신고전화112,  ☎전화 문자 상담 182 등에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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