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된 화폐의 종류.(출처 = 한국은행)
손상된 화폐의 종류.(출처 = 한국은행)

#. 전북에 사는 김모씨는 현금을 스티로폼 상자에 모아뒀다. 어느 날 상자를 열어본 김씨는 현금이 습기와 곰팡이로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 그는 한국은행을 찾아 2800만 원을 3일에 걸쳐 교환했다.

지난 2020년 한 해에만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된 손상화폐는 16만 7400장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기관 등을 거쳐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화폐 중 손상으로 판정돼 폐기되는 은행권(장) 및 주화(개)를 합쳐 ‘손상화폐’라 부른다. 손상화폐의 단위는 ‘장’으로 통일시켰다.

한국은행은 4일 “작년 한 해에만 손상된 화폐 약 6억 4260만 장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액수로는 4조 7644억 원이다. 이는 작년 폐기한 금액 수치인 6억4040만장과 비교할 때 220만 장이 늘어난 것이기도 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폐의 주요 손상 사유로는 ‘장판 밑 눌림’ 및 ‘습기에 의한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이 8만 6700장으로 가장 많이 꼽혔다. 뒤를 이어 화재가 5만 7700장, 세탁기 투입 등 취급 부주의가 2만 3000장이었다.

손상된 동전은 모두 4700만 개로 집계됐다. 100원화가 2630만 개로 가장 많았고, 500원화(750만 개), 10원화(740만 개), 50원화(590만 개) 순이었다.

한편 한국은행의 손상화폐 교환 기준은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아 있는 면적이 3/4 이상일 때 연면 금액의 전액을 교환해준다. 반면 2/5~3/4 미만이면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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