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작년 상반기에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차례 속도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로교통법 위반 현황을 보면, 후보자는 2016년부터 최근 5년동안 9번의 신호 및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전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권칠승 후보자는 2020년 2월과 6월 3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수시로 속도위반을 일삼았다.
특히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본회의 표결(2019년 12월10일)’ 때 권 후보자는 찬성 표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만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했다.
양 의원은 “당시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운행의 안정성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권 후보자는 크게 괘념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재차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정성 강화에 ‘찬성’표를 던지고 정작 본인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따라야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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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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