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되고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다가오는 11일부터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버팀목자금의 지원규모는 총 4조 1000억 원 수준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 일반업종의 경우 2019년도보다 연 매출이 낮거나 지난해 11월 30일 전에 개업해서 연 매출 4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1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자금이 지급 된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자금이 지급 된다.)

▶300만 원 지급 해당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인 비수도권에선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이 있으며, 2.5단계인 수도권은 유흥업소 5종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있다. 덧붙여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도 300만 원 지급 대상이다.

▶200만 원 지급 해당 소상공인

영업제한이 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식당 카페, 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및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다.

▶100만 원 지급 해당 소상공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둘 다 속하지 않았어도 2019년보다 매출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영업 피해 지원금액으로 100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헌팅포차를 운영하던 김 씨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인 집합금지가되어 헌팅포차 문을 닫게 되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300만 원은 정말 우리 가족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PC방을 운영하던 이 씨는 “영업제한이 걸려 9시 이후 문을 닫게 되어, 매출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며 “200만 원 지급대상으로 돈을 받지만 국민들의 소중한 돈이라 함부로 쓸 수 없겠다”고 미안한 마음을 표했다.

한편 버팀목자금은 다가오는 1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로 기존의 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등이 지원대상이다.

저작권자 © 사이드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