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 이용 소비자 피해 증가 주의
-단순한 호기심으로 입양해서는 안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위반 43개소 적발

최근 서울의 한 네일숍을 찾은 이 씨는 옆자리에 앉은 손님의 목소리가 들리자 불쾌한 기분부터 들었다. 그 손님은 네일아티스트 핸드폰 속 강아지 푸들 사진을 보며 “예쁘다 어디서 샀냐?”며 묻더니 1년 전 사진이란 사실을 알고 “지금은 다 컸으면 안 예쁘겠다”고 아쉬워했다.

어린 강아지면 예쁘고 성견이면 안 예쁜 것은 무슨 논리일까? 3살 된 강아지 프렌치불독을 키우고 있는 이 씨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씨는 “반려동물을 장난감 고르듯이 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단순히 작아서 예쁘다는 생각만으로 데려왔다가 예기치 못한 일들에 파양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사람들의 인식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듯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지켜줄 자신이 없다면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며 “단순한 호기심 혹은 겉보기에 귀엽다는 생각만으로 입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들은 “일부 고객들이 작은 강아지를 원하기에 동물 판매처에서 정량의 식사보다 적게 배급하는 등의 형태로 어린 강아지들을 돌보게 된다”며 “결국 분양됐을 때 아픈 경우도 많고 식분증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년 6개월간 반려동물 피해 구제 신청 432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증가로 분양·입양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예방접종, 배변 훈련 등 반려동물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2년 6개월(2018년~2020년 6월)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 구제 신청 43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 관련 피해가 39.8%(17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질병’ 관련 34.0%(147건),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7.6%(33건) 등의 순이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증가로 분양·입양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증가로 분양·입양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반려동물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 구제 신청(33건)은 2019년에 18건이 접수돼 2018년 6건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서비스 유형별로는 메디케어(예방접종, 수술, 치료 시 할인 혜택 제공) 서비스가 54.5%(18건)로 가장 많았고, 펫시터 용역(자율 급식·패드 적응 등 돌봄 관련) 서비스 24.2%(8건), 교육·훈련(배변 훈련, 짖음 교육, 사회화 훈련 등) 서비스 21.2%(7건) 등의 순이었다. 부가서비스 이용 평균 계약 금액은 55만 원이었으며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57.1%로 가장 많았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 해지 및 환급 거부’가 97.0%(32건)로 대부분이었다.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된 6개 업체의 약관 내용을 확인한 결과, 5개 업체에서 ‘계약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권을 제한하는 부당약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이내 폐사 사례 85.5%로 대부분 차지

폐사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중 분양일자 확인이 가능한 159건을 분석한 결과, 15일 이내 폐사한 사례가 85.5%(13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14.5%(23건)는 15일 이후 폐사한 경우였다.

질병 관련 피해 구제 신청 147건 중에서는 ‘관리성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38.8%(5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전적 장애·질환’ 29.9%(44건), ‘잠복기성 질병’ 28.6%(42건) 등의 순이었다.

이때 △관리성 질병은 감기, 피부병, 단순 설사 등 일시적인 스트레스 및 관리 부주의에 따른 질병 △유전적 장애·질환은 선천적 기형, 장애 등 환경 요인 외 유전에 의한 장애 및 질환 △잠복기성 질병은 파보·코로나바이러스, 홍역 등 3대 질병 키트 검사 대상 질병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판매업자가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것 △분양 이후 반려동물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판매처에 즉시 통보할 것 △부가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 상담 센터(국번없이 1372,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준수,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전국 6개 권역의 반려동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2020년 하반기 합동점검을 추진했다.

지난 9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50일간 동물 생산·판매·장묘·위탁관리업 등 총 71개소의 영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했으며,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43개소를 적발했다.

또 개체관리 카드 미작성 등 영업장 준수 사항을 위반해 적발된 업소(1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동물보호법 제38조제1항)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그 외 영업자의 관련 규정 숙지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26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를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올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 제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물판매·장묘업 영업자 등에게는 영업자의 영업등록증 및 가격표 게시 의무 등의 영업자 준수 사항을 알리고, 소비자 등에게는 합법 영업자, 매매 계약서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임을 전했다.

그러면서 “2021년 상·하반기 정례 점검 추진 시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이나 업종별 주요 취약점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며 “반려동물 영업자는 동물보호법을 준수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 확인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 확인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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