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14명이 침 뱉고 라이터로 위협
중1 학생들의 2시간 잔혹폭행에 소년법 개정 목소리 높아져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여자중학교 1학년 동급생 집단 폭행구타사건’ 이라는 제목으로 피해 학생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여자중학교 1학년 동급생 집단 폭행구타사건’ 이라는 제목으로 피해 학생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세종시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여중생이 동급생 14명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피해 학생 학부모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경미한 처벌을 받을까 봐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기 전 억울한 마음에 이 글을 올린다”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자중학교 1학년 동급생 집단 폭행 구타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9일 오후 3시 기준 1만 5천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피해 학생 부모는 “폭행 주요 가담자 다섯 명이 돌아가면서 이유도 없이 얼굴을 때리며 정강이를 계속 발길질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행동을 수도 없이 반복했다”라면서 “지나가던 행인이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차가 올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폭행이 이어졌는데 만일 경찰이 안 왔더라면 밤새도록 맞아서 어떻게 됐을지 상상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뒤이어 "폭행 당시 가해자들은 머리카락을 다 뽑아주겠다며 머리를 잡아당기고 침을 상체에 뱉으며 라이터에 불을 켜서 들이대는 행위, 얼굴이 부었으니 먹고 있던 쮸쮸바를 주며 얼굴에 비비라고 시키는 행위 등을 했다. 14명의 무리 중 세명이 폭행 당하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고 다른 가해 학생들은 재밌다며 웃고 즐겼다”라고 말했다.

가해 학생의 부모가 게시한 국민청원 글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았고 피해 학생은 현재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피해자 보호 뒤 엄중히 수사할 것”

사건 당일 신고가 접수된 후 폭행 가해자로 알려진 중학생 14명을 불러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이들 중 12명은 여학생, 2명은 남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지방경찰청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며 안정을 되찾는 대로 부모와 함께 피해자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잔혹한 소년범죄가 잇따르자 국민들은 ‘청소년’, ‘미성년자’, ‘촉법소년’ 등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소년법을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이러한 여론을 받아들여 지난 21일 국회에서는 소년법 적용 상한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살인·유인·인신매매·성범죄·상해·강도 등과 같은 중범죄에 대해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자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추진되지는 않고 있다.

 

 

*학교에서 힘든일을 겪었거나 고민이 있는 학생.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은 
청소년 전화 ☎1388, 학교폭력신고신터 ☎117,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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