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도 어느새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올 8월 17일은 정부에 의해서 광복절 대체 휴무로 임시공휴일 지정이 되었다. 이러한 결정에는 올해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115일로 최근 5년 이내 중 가장 적은 일수를 보이며 코로나19 등으로 여파가 있는 내수진작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8월 1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의 휴가 계획도 보다 여유롭고 풍족하게 되었다.

휴가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휴일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국내 연간 휴일의 수준은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에도 적은 편이 아니다. 2020년 기준으로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우리나라 법정 공휴일수는 15일로 독일 12일, 미국 및 프랑스 10일, 캐나다 9일, 영국 8일 등에 비해서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쳐진 경우, 우리나라는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만 대체휴일이 인정되는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무든 휴일에 대체휴일을 인정하는 나라가 많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바쁜 일상에서 잠깐의 쉼, 힐링, 릴랙스를 얻을 수 있는 휴가는 모든 직장인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바쁜 일상에서 잠깐의 쉼, 힐링, 릴랙스를 얻을 수 있는 휴가는 모든 직장인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법정공휴일을 포함한 유급휴가의 사용일수는 우리나라가 매우 적은 편이다. 국제노동기구 2014년도 자료에 의하면 프랑스, 핀란드는 35일, 독일 30일, 영국 28일 등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약 10일 정도의 차이가 난다. 
우리 직장인들에게 보장되는 유급휴가일수는 낮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저런 사유로 실제 휴가를 잘 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유급과 무급을 병행하여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출산 여성에게 90일간의 유급휴가, 배우자에게는 10일간의 유급휴가를 따로 부여하고 있다.

출산휴가와 관련되어 약 600년전의 조선시대에 이미 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웃도는 여러 제도들이 존재했다. 세종 이전에는 노비가 아이를 출산하면 7일간의 휴가를 주었다, 하지만 세종실록에서는 8년간의 3차례 조정, 논의를 통해서 산모에게 130일간의 휴가, 남편에게는 30일간의 휴가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변경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조선시대의 관리들 출근시간은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였으며 퇴근시간은 오후5시부터 7시사이이다. 하지만 해가 짧은 겨울에는 오전 7시에서 9시사이에 출근하여 오후3시에서 5시 사이에 퇴근하여 현재 유럽의 썸머타임과 유사한 운영관리가 이루어진 점도 괄목할 만하다.

조선시대에서의 직장인이라고 하면 노비, 머슴, 관직(=공무원)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관직의 경우에는 지방관과 중앙관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굳이 오늘날로 따지자면 지방관은 지방공무원, 중앙관은 국가공무원 정도로 비유할 수 있다.

조선의 관리들은 24절기 중 입춘이나 동지와 같이 한달에 두번 있는 24절기에 정기 휴가를 받았다. 또한 정기적인 휴가도 이용할 수 있었다. 조선 초기에는 3년 1회, 조선 중기 이후로는 연1회 주어졌던 지방 거주중인 부모를 찾아뵙는 ‘부모방문휴가’가 있었다. 부모방문휴가는 부모님댁에 머무는 일주일을 기본으로 지방을 오가는 기간을 거리별로 차등하여 추가로 지급하였다. 부모님이 호남지방에 거주한다면 교통기간 15일을 더해서 22일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관리들의 연간 정기 휴가 일수는 약 38일 정도로 추정된다. 당상관 이상의 고위직에게는 부모님이나 조상의 산소를 돌보는 명분으로 ‘소분’이라고 하는 7일간의 휴가를 추가로 지급했다. 소분은 5년에 한번 허용되었다. 선왕의 제사일 같은 국경일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국왕이 임의로 정한 임시공휴일에도 쉴 수 있었다.  이외에도 비정기적인 휴가가 존재했는데 휴가신청서라고 할 수 있는 정사 또는 소지라는 문서를 제출하여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중앙관은 승정원을 통해서 국왕의 결재를 받았으며 지방관은 도관찰사의 결재를 받았다. 하지만 정기휴가인 복제와 질병 휴가는 왕의 결재가 없어도 되었다. 

근친급가법이라고 불리는 법률에 의해서 급가 또는 급유라고 칭하는 비정기휴가의 전형적인 신청 사유로는 자녀의 혼인, 조상의 제사, 본인이나 배우자의 상 또는 문병이었다. 흔히 관혼상제라고 하는 집안일이 사유가 될 수 있었으며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침 맞기, 온천 방문 등 역시 비정기휴가의 신청 사유 중 하나로 꼽힌다.  비정기휴가의 기간은 처 또는 장인장모의 장례에는 15일, 부모의 병환인 경우 경기지방은 30일, 그외 지방은 거리에 따라서 50일에서 70일간의 긴 휴가를 부여했다. 휴가의 관리는 문관은 이조가 무관은 병조, 종친은 종부시에 관장하였다.

조선시대의 휴가제도는 나름의 시대상황을 잘 반영하며 관직에 있는 관리, 노비 및 머슴 등을 위한 복지가 어느 정도 존재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의 휴가처럼 여행이나 힐링, 릴랙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는 신청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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