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역사 위해 한일조세조약을 폐기해야”
한성수 박사 “日, 한국경제 파괴의도, 폐기 당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으로 日 꾸짖어 역사 바로 세워야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터무니없는 몽니가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일 0시부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강제동원 기업의 자산 매각 및 현금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특히 겉으로는 ‘안보상 이유’였지만 속으로는 아베 신조 총리의 ‘정치적 셈법’으로 지지율 저하를 모면하려 우익을 끌어 모으기 위해 행해진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규제’ 조치가 실패로 확인된 데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해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에서 징용공 손해배상의 진행을 팔짱 끼고 바라보지만 않을 것이 자명하다. 대대적인 보복이 이뤄질 것인 상황에서 우리 정부 또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와 유족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4억원의 배상액이지만, 그것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 이춘식 씨와 고 김규수 씨 부인 등 4인이 그들의 일생을 망쳐 놓은 일본을, 전범기업을 역사적으로 최소한이나마 응징하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출처 : SBS뉴스 캡처(일본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8월부터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면서 국제적인 눈총을 받았다.)
출처 : SBS뉴스 캡처(일본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8월부터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면서 국제적인 눈총을 받았다.)

■ 일본, 우리나라에 수출규제 헛발질

일본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8월부터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면서 국제적인 눈총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우리나라가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일본 소재의 국산화와 함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본격화하면서 되레 일본 기업들이 손해를 봤다. 수입맥주시장에서 선두를 달렸던 일본 ‘아사히맥주’는 지난해 12위까지 떨어졌다. ‘인피니티’를 내세우며 잘 나갔던 닛산자동차의 경우 한국에서 오는 12월 말부터 철수한다고 공식화했다. 이른바 반도체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일본 업체들은 매출이 크게 줄어 한국에 생산공장을 세우기까지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전자 등 우량고객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더욱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국(제소국) 요청에 따라 일본(피소국)의 수출 제한 조치 분쟁에 대한 패널을 설치했다. 이같은 패널 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마련하는 과정으로 패널 설치 이후 패널 위원 선정, 양국 간 서면공방, 구두심리 등 본격적인 쟁송 절차가 진행된다. 질 것이 뻔한 싸움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것을 아는 일본 정부는 성명을 내고 “한국이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은 극히 유감”이라며 볼멘소리를 냈다.

게다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17일 스위스 제네바 WTO에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후보임을 강조하는 정견을 발표하며, WTO 사무총장에 출마했다. 일본 정부는 기겁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이례적으로 “세계 무역기구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서 아프리카 출신 후보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면서 공식적으로 선거과정에 관여, 나이지리아 출신 오콘조-이웰라 후보와 케냐 출신 모하메드 후보 중 선택할 뜻을 비쳤다. 유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게 된다면, 일본이 지금까지 벌여온 온갖 국제교역 악행이 낱낱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 일본, ‘좀더 센’ 대응 가능성?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지난해부터 그 내용들을 솔솔 흘려왔다. 그만큼 그 속셈이 드러났다는 얘기다. 지난 4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의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더욱이 그는 “이번에는 압류명령이지만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에 조기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었지만, 지금까지 한일 언론을 종합해 보면 일본이 취할 수 있는 보복 조치로 ▲금융 제재 ▲관세 인상 ▲일본 내 한국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 중단 ▲주한 일본대사 본국 소환 ▲비자 발급 제한 등이 꼽히고 있다.

그러나 만만치 않다. 뚜렷한 이유가 없이 일본 기업은 물론 한국과 일본 국민들 개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들이 국제법은 물론 국내법에 허용되는 데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행태를 살펴보건대 아베 정부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코로나 사태로 이반된 민심을 최소한으로라도 되돌리기 위해 무슨 짓을 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최근 일본 ‘야후 재팬’에서 나오는 한국 관련 뉴스를 살펴보면,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과 단교하라’, ‘한국에 들어간 모든 돈을 즉각 회수하라’, ‘자이니치[在日]모두를 한국에 돌려보내라’는 등 ‘극혐’의 망발들 천지다.

출처 : 유튜브 호사카유지의 팩트TV(호소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는 최근 가톨릭평화방송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1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사실상 한일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한국도 나름대로 해놓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유튜브 호사카유지의 팩트TV(호소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는 최근 가톨릭평화방송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1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사실상 한일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한국도 나름대로 해놓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호소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는 최근 가톨릭평화방송과 인터뷰에서 “이제 2라운드의 시작”이라며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1라운드라고 다른 양상이라고 봐야 하는데, 일본 측은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강경파 정부”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 1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사실상 한일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한국도 나름대로 해놓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성수 박사 :‘한일조세협약’ 폐기 카드로 맞서야

이어 호사카 교수는 “한국 쪽에서 여러 가지 정당한 이야기를 해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한국을 오히려 때리겠다는 혐한 정권이 현재 아베 정권”이라는 사실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일본의 꼼수에 대한 맞대응은 무엇일까. 뾰족한 수는 없다. 지난 4일 청와대는 외교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일본의 1차 수출 규제 조치 때와 유사하게 비자 제한이나 관세 인상 등이 취해질 경우 상호주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란 내용이 전해졌다. 외교부는 일본의 추가보복 가능성에 대해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오고 있다”면서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가 관세를 인상하거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면 우리도 관세 인상이나 비자 발급 제한으로 맞대응하고, 수출 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대응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미국 워싱턴D.C 변호사인 한성수 박사(세무학, 현 법무법인 양재 BEPS사업부 책임변호사)는 그의 전문성을 살려 일본이 화들짝 놀랄만한 처방을 내놓았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다국적 기업이 조세조약상으로 유리한 세율이 부과되는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 간 세법의 차이, 조세조약 또는 국제조세제도의 미비점 등을 이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이다.

한 박사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지금 일본정부는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판결을 구실삼아 경제적으로 한국을 파괴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드러냈다. 즉, 무력전쟁은 불가하기 때문에 경제전쟁의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며 “상대가 외교적인 수단을 무시하고 선전포고를 했다면 우리도 그에 따른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베 정부가 한국을 경제적으로 와해, 종속시키고 반감이 많은 문재인 정부도 무너뜨려 한국을 길들이겠다는 야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대가 외교적인 수단을 무시하고 선전포고를 했다면 우리도 그에 따른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박사는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국가간 국제거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조세조약은 제한세율규정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세액공제)을 두어 국제거래를 활성화하고 있다”면서 “일본정부는 일본기업과 한국기업간의 국제거래를 노골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고 한국경제를 붕괴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조세조약의 목적과 배치되는 이런 의도를 지닌 일본정부와 조세조약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 조약 폐기 효과는?

한 박사에 따르면 1962년 이래 일본기업의 한국투자 누적기업수는 1만4499개이고 누적투자금액은 약 445억달러다. 원화로 환산하면 45조원이 넘는다. 이에 비해 한국기업의 일본투자 누적기업수는 3743개이고 누적투자금액은 약 92억달러에 불과하다. 일본기업의 한국투자가 ‘한국기업의 일본투자의 5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우선 1999년부터 발효된 조세조약을 폐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지급하는 배당(5% 또는 15%), 이자(10%), 사용료(10%)에 대해서는 괄호 내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한국의 국내세법에 따라 배당, 이자, 사용료에 모두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자본수출국인 일본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더 큰 과세권 손실을 보게 된다.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전문직업인 소득세 등에서 자본수출국인 일본정부가 더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 보자. 한국유니클로 운영주체인 에프알엘코리아는 2004년 일본 패스트리테일링이 51%, 한국 롯데쇼핑이 49% 지분을 갖고 24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8월 결산법인인 이 회사의 2017년 9월~2018년 8월 매출은 1조3732억원에 달했다. 전년 매출(1조2376억원)보다 11%나 크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더 커져 1765억원에서 2344억원으로 무려 32.8% 증가했다. 
또한 배당액도 상당하다. 2018년 당기순이익(1811억원)의 61.3%인 1110억원이나 배당했다. 배당 규모는 2011년 72억원에서 2015년 398억원, 2017년 847억원으로 거의 ‘폭증’ 수준이다. 같은 기간 매년 흑자를 기록하며 순이익이 꾸준히 늘어난 점을 고려해도 배당률 또한 2011년 17.4%→2015년 33.3%→2017년 63.2%로 급증했다. 2011~2018년 패스트리테일링이 1708억원, 롯데쇼핑이 1641억원을 각각 가져갔다는 얘기다.

출처 : 유튜브 한성수 캡처(한성수 변호사는 “일본정부는 일본기업과 한국기업간의 국제거래를 노골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고 한국경제를 붕괴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조세조약의 목적과 배치되는 이런 의도를 지닌 일본정부와 조세조약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유튜브 한성수 캡처(한성수 변호사는 “일본정부는 일본기업과 한국기업간의 국제거래를 노골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고 한국경제를 붕괴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조세조약의 목적과 배치되는 이런 의도를 지닌 일본정부와 조세조약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은 ‘쥐꼬리’다. 한일조세조약 10조는 ‘국내기업 지분의 25% 이상 가진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과세할 경우 배당 총액의 5%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배당소득세율은 최대 46.2%에 달한다. 그러나 이 조약을 적용해 2011~2018년 일본 패스트리테일링이 가져간 배당액(1708억원)에 매긴 세금은 85억4000만원밖에 안 됐다. 2018년에는 무려 566억원의 배당금을 가져갔는데 우리나라 세무당국에는 28억원의 세금만 냈다는 속 터지는 얘기다. 만일 우리나라 최대 배당소득세율 46.2%를 적용했다면, 일본이 냈을 세금은 261억원이 넘는 수준이다. 

만일 조약이 폐기되면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국제거래의 구조를 ‘리셔플링(reshuffling)’해야 한다. 숫자가 많고 거래규모가 큰 만큼 일본기업이 상대적으로 큰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용소득, 연금소득, 학생 및 훈련생 소득, 연구강의소득 등에 대해서도 혜택이 없어, 한국과 일본간 학술, 문화, 인적 교류가 급속하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조약폐기는 어떻게?, 그 ‘후폭풍’은?

한일조세조약 제30조는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어느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5년의 기간 만료 이후에 개시되는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상의 종료통지를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6월 30일 이전에 종료통지를 했었다면, 내년부터 위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기준 세금이 부과됐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 박사는 “조약이 폐기 될 경우 한국 과세당국과 일본 과세당국간에 상호합의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한국 내) 일본기업은 한국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면서 “우리기업도 피해를 볼 것이나 일본기업이 훨씬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정당당하게 국제사회에 주권국가로서 일본정부의 잘못된 조치에 대응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경제적인 단교에 단계적으로 착수한 것이라고 하면 된다”면서 “일본최고법원도 손해배상 판결을 했으니 한국 대법원의 판결 자체에 일본정부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다. 서로 피장파장이니 체면을 구길 것도 없다. 일본기업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손해배상문제만 합리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래도 한 박사는 “일본정부는 지금이라도 한국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정부도 일본정부가 대화에 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어떻게 됐든 이번 기회에 일본의 그릇된 역사관과 저열한 혐한에 대해 대못질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주권인 조약 폐기권을 통해서라도 이미 세상을 떠난 강제 징용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한 줌이나마 덜어줘야 하는 게 우리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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