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청와대 국민청원(최근 개물림 사건으로 반려견이 사망하면서 처벌을 원하는 국민청원이 진행중이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최근 개물림 사건으로 반려견이 사망하면서 처벌을 원하는 국민청원이 진행중이다)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의 개물림 사고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소형견 스피츠가 주인과 함께 동네에서 산책을 하던 중 대형견 로트와일러의 공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로트와일러는 목줄이 풀린 채 입마개도 하지 않을 상태이기에 더욱 당사자와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이로 인해 소형견을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의 견주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 사건의 가해견주가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31일 기준으로 청원인원은 4만 6천 여 명이 참여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분노에 공감을 했다.

출처: 이미지투데이(현행법상 맹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어길 시 처벌이 발생하게 된다)
출처: 이미지투데이(현행법상 맹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어길 시 처벌이 발생하게 된다)

사실 이와 같은 사건은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닌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더욱 그 처벌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어 왔다. 실제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1. 맹견의 소유자들은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법률에 명시된 맹견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이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있다.

특히 이때 가해견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동물보호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견주를 상대로 형사상 소송 제기도 가능하다.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을 적용할 수 있고, 처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해당한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로트와일러의 사건과 같이 맹견의 공격이 사람이 아닌 동물에 해당될 경우이다. 현행법상 동물은 소유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맹견에 공격받은 동물은 ‘재물손괴(형법366조)’에 해당된다. 재물손괴에 해당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손괴죄는 과실손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견주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해견주에 형사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률 실태는 소형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일 수 밖에 없다. 3년째 푸들을 키우고 있는 강석주(25세, 여성)씨는 “아직까지 동물보호법이 많이 개정되면서 좋아졌지만 이번 로트와일러 개물리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률이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며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밝혔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은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법은 뒤처지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법률개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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