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진다. 

24일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 측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로써 오는 4월 1일부터는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월 지급액은 가입 당시 보유 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잘 비교해본 다음 결정해야 한다.

출처 : 금융위원회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졌으며, 주택 가격과 가입자 연령에 따라 월 지급액은 달라진다.)
출처 : 금융위원회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졌으며, 주택 가격과 가입자 연령에 따라 월 지급액은 달라진다.)

즉, 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55세에 가입하면 월 92만원이 지급되고, 만 60세에 가입하면 125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등이라면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 시점에서의 주택 매각 가격이 더 높으면 주택 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또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신규 가입자 연금 지급액을 전년보다 평균 1.5% 올렸다”며 “조기 은퇴자 등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가를 공시가로 바꾸는 주택가격 제한 완화,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허용 등은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또, 오는 6월에는 전세금 반환보증 결합상품도 출시된다. 

이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 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하여 가입할 수 있다. 이로써 매년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 대출(보증)을 받는 63만명(2019년 기준)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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