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이미지투데이(20대 남성이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20대 남성이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밀린 월세를 내라며 독촉한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평택시 포승읍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집주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2월12일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조건으로 B씨와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 후에 한 번도 월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당일 A씨에게 "정리할 필요 없으니 짐 싸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짐을 싸던 중, A씨의 부모에 대한 욕을 하자 이에 격분한 A씨가 흉기로 B씨의 어깨, 목 등을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주인인 피해자가 월세를 독촉하며 욕을 해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고귀하고 존엄한 생명의 가치를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유족 역시 A씨의 엄벌을 바라는 점을 판단했다"며 이와 같이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형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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