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10년 선고

출처 : 이미지투데이(‘아내에게 성매매 강요·딸 성추행’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10년을 선고 받았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아내에게 성매매 강요·딸 성추행’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10년을 선고 받았다.)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딸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6년간 전자발찌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4차례 아내를 폭행하여 갈비뼈를 부러뜨렸다. 또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협박으로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A씨의 아내는 3차례 성매매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를 감시한다는 이유로 성매매 과정을 영상으로 찍도록 지시했다. 딸들에게 해당 동영상을 보여주고, 11세 12세 두 딸들을 성추행하였다.

이어 성추행 피해를 입은 두 딸을 포함해 5명의 자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내내 성매매 동영상 촬영은 아내와 합의된 사항이고, 딸들 추행 혐의는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적절히 결정된 것"이라 했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만큼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설명하며 항소기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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