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들에게 "성관계 했다" 자랑하다 피해 여경 진술에 덜미

출처 : 이미지투데이 (전북경찰청 소속 A 순경이 동료 여경을 성폭행 한 뒤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 (전북경찰청 소속 A 순경이 동료 여경을 성폭행 한 뒤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함께 근무하는 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뒤 동료 경찰들에게 “여경과 잤다”며 해당 여경이 누워 있는 사진을 보여 준 20대 현직 순경이 구속됐다.

전주지검은 동료 여경을 성폭행 한 뒤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명예훼손 등)로 전북경찰청 소속 A 순경(26)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순경은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여경 B씨를 힘으로 제압한 후 한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순경은 사건 발생 10개월 후 지난해 6월 초엔 속옷 차림의 B씨가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촬영 장소는 모텔이 아닌 여경 휴게실 등 경찰서 내부 공간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전북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 순경이 동료 여경과 성관계한 동영상을 동료들이 있는 소셜미디어(SNS) 대화방에서 공유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불거졌다.

전북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해당 소문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 순경을 직위해제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 순경의 집과 사무실·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동영상 등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이어 A 순경의 사무실 컴퓨터와 동료 경찰관들의 휴대전화 등에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했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은 확보하지 못했다. A 순경은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새것을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순경은 검찰 조사에서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사진을 보여준 것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취지로 진술했지만 A 순경이 혐의 일부를 시인한 점, 동영상 및 사진을 공유했던 동료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A 순경을 재판에 회부했다.

현재 피해 여경 B씨는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 A 순경을 고소하지 않은 것 역시 대학 졸업 후 어렵게 취업을 했고, 소문이 나면 2차 피해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추후 재판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비공개 및 비대면 심리를 재판부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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