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이미지투데이 (인천에서 탯줄이 잘리지 않은 영아를 유기한 20대 미혼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 (인천에서 탯줄이 잘리지 않은 영아를 유기한 20대 미혼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인천서 탯줄도 잘리지 않은 신생아를 골목길에 버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한 뒤 아이 아빠에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자신의 아이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가족들에게조차 알리지 못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올해 3월, 출산 날짜가 임박해져 오자 A씨는 외할머니 집을 찾았다. 결국 A씨는 외할머니 집 화장실에서 혼자 남자아이를 낳았다.

이를 본 외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곧 네 삼촌이 올 텐데 삼촌이 알면 큰일 난다. 빨리 나가서 누구한테라도 이야기하라"고 A씨를 다그쳤다. 결국 A씨는 탯줄도 자르지 못한 영아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가 화단에 아이를 버렸다.

A씨는 6시간 뒤 아이를 다시 찾아 동네 근처 보육 시설에 데려갔으나 오후 11시가 넘은 시각이라 문이 닫혀 있어, 결국 다시 골목길에 아이를 두고 사라졌다.

다음날 오전 한 행인이 버려진 영아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영아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저체온증 등으로 숨졌다. 당시 인천의 평균기온은 6도 안팎이었다.

경찰은 골목길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닷새 만에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 A씨가 출산한 지 1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영아를 유기해 숨지게 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은 생부로 생각되는 이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가족들로부터 비난 받을 것이 두려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출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중에도 보육 시설을 검색하고 실제로 보육 시설에 찾아간 점 등을 보면 계획적으로 유기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미혼인 피고인이 출산 후 정신적 충격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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