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故김민식군(9) 부모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식이법' 통과를 눈물로 호소했다.

18일 오후 방송된 채널A '아이콘택트'에서는 故김민식군의 부모가 아들 생일에 맞춰 출연했다.

김군의 어머니는 이날 방송에서 "세상을 떠난 아들을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기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민식이 이름 뒤에 '법'이 붙지 않냐, 그렇게 쓰이라고 지어준 이름이 아닌데..."라며 오열했다.

이어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해인, 한음, 하준, 태호-유찬이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이름을 빛나라고 지어 주셨지만 먼저 아이들을 떠나 보내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한 후 입법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진행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김군의 어머니는 "민식이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민식이에게 해줄 수 있는게 이제 없기 때문에 지금은 '민식이법'을 입법하는 게 민식이를 위한 길이구나 생각하고 버티고있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안전처 (스쿨존에서 사망한 故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발의중에 있다.)
출처 : 국민안전처 (스쿨존에서 사망한 故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발의중에 있다.)

 

김군은 지난 9월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9살의 나이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사고 차량이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군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달 11일 국회에선 '민식이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이명식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쿨존에 의무적으로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조항 등이 들어 있다. 해당 법안 위반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했지만 현재 3개월째 계류 중이다.

'민식이법' 이외에도 현재 국회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로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건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등 어린이생명안전 관련 법률안들이 수십 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총선 체제로 넘어가 20대 국회가 끝나게 되면, 이들 법안들은 모두 폐기된다.

 

저작권자 © 사이드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