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이미지투데이 (인천서 미혼모가 3살딸을 폭행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 (인천서 미혼모가 3살딸을 폭행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인천에서 20대 미혼모가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혐의로 A(23·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59분에 인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3)양을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지인에게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연락했고, A씨의 연락을 받은 지인이 119에 신고했다.

119는 A씨 자택으로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온몸과 얼굴에 멍 자국이 있는 상태로 의식을 잃은 채 호흡을 하지 않는 등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인천 미추홀소방서 관계자는 "의사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B양을 병원으로 이송하지는 않고 바로 경찰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119는 아동학대를 의심한 후 경찰에게 공동 대응 요청을 하였다.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B양의 온몸에서 시퍼런 멍 자국을 발견하고 이 날 오전 1시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제공 (최근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늘어가는 추세다.)
출처 : 보건복지부 제공 (최근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늘어가는 추세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미혼모로 B양과 단 둘이 원룸에서 지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폭행과 B양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어 경찰은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양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인을 파악하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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