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인 휴식 등을 취할 수 있도록 단기 희망 휴직제도를 실행한다.
14일 대한항공은 근속 만 2년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휴직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3개월을 휴직할 수 있다. 또 1차례에 걸쳐 기한 내 최대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기간이 1∼3년인 상시 휴직제도가 현재 운용되고 있지만, 잠깐 돌봐야 할 가족이 생기거나 자녀,가족 등 문제가 생겨 단기간의 휴직이 필요할 때마다 휴직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직원들이 부담을 느껴왔다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이어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단기 희망휴직 신청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라며 “짧은 휴직에 대한 직원 요구가 반영된 제도로 직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단기 희망 휴직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실적 악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의 이번 무급휴직은 실적이 악화된 가운데 나왔다. 대한항공의 지난 2분기 매출은 3조2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2% 늘었지만, 영업손실은 1015억원을 기록해 적자 전환 했다. 당기 순손실도 380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755억원)보다 적자폭이 커졌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화물 부문 부진, 원-달러 환율 상승, 인건비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국내 항공 수요 둔화와 환율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실적에 타격을 입고 있어 국내 항공 산업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조원태 회장이 부임한 이후 기업문화 개선에 힘 쓰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9월부터 전면 복장 자율화가 시행되고 있고, 개인이 선호하는 근무 패턴에 맞게 점심시간을 갖는 ‘점심시간 자율 선택제’와 정시퇴근 알람 시스템, 전 직원 사무실 의자 교체 등 직원 업무 편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달에는 창사 최초로 대규모 패밀리 데이가 열리기도 했다.